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보장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발표의 핵심 문구는 ‘임차보증금 1/3 회복 보장’이지만, 이것을 모든 전세 계약의 일괄 지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 제도는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절차와 연결됩니다. 실제 금액과 지급 순서는 보증금, 회수 가능 금액, 인정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또는 결정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그다음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임대인의 변경, 근저당 설정, 압류나 경매 관련 기재처럼 계약 이후 바뀐 권리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도 지원은 지원 절차대로, 부동산 권리 상태는 등기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특별법상 내 현재 절차를 확인합니다. 둘째, 계약·입금·통지 자료를 모읍니다. 셋째, 최신 등기에서 소유자와 권리 변동을 확인합니다. 체크팀 권리분석과 등기변경 알림은 이 과정에서 정보 확인을 돕는 판단 보조자료입니다. 검색창·앱스토어에서 체크팀을 검색해 보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2026.10.06). 기준일 2026.10.08. 실제 적용은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